끄적임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김진사 2016. 2. 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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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의 숨은 진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2016년에는 첫 글이네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ㅠ


오늘의 주제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입니다.

무서명거래는 본인확인 생략거래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의 무서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액결제가 무서명이 가능했지만, 5만원 이하가 실행 됨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일단 여신금융협회의 입장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 입장의 카드 이용편의가 증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카드사의 속내막이 보일까나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카드사는 손실을 막으려 합니다.

그 방안이 이번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로 보입니다.



카드를 결재 할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 방법은..

카드를 긁을 때 기계 밴(VAN)사에 지불하고, 카드사의 경우수수료를 챙깁니다.

이러한 과정에 무서명거래가 발생하면 밴사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밴사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그만큼의 수익을 내게 됩니다.


위에 의견은 숨겨진 내막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증가시 발생될 상황을 보겠습니다.

(아래의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카드 소비 촉진입니다.

카드를 사용하다보면 서명을 안하고, 무분별하게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 서명 하나 가지고 무슨 소비가 늘겠냐 싶겠지만..

최근 인터넷 쇼핑의 결제가 단순화가 됨에따라 결제 빈도가 증가합니다.

저의 경우 특히 그러하네요 ㅠ


2.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저도 카드 결제시 그저 줄하나 긋거나, 장난식으로 서명을 합니다.

심지어 직원이 서명을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배제한체 5만원 이하의 무서명이 과연 현실과 맞냐는 의견입니다.


카드 규제의 완화..

5만원 이하의 무서명..

결과적으로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정부에서 그저 풀어주는 하나의 규제 완화 수준으로 보입니다.

카드사에 미안한가봅니다.

밴(VAN)사만 중간에서 손해를 보게생겼네요..


역시 기업은 손해보는 장사는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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