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LI KCCA 완벽 비교! 유튜브 예배 송출 저작권, 이것만 알면 해결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교회 저작권 이야기입니다.
사실 10년, 2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악보를 복사하거나 OHP 필름을 띄우는 것에 대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겪었던 아찔한 경험이 있어요. 주일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갑자기 경고 메시지가 뜨면서 송출이 중단될 뻔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식은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알고 보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의 저작권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CCLI 하나만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은 "한국 교회니까 KCCA만 있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는 CCLI와 KCCA를 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제 경험을 빗대어 설명해 드릴게요.

1. 도대체 두 곳은 무엇이 다를까? (한눈에 비교하기)제가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표 하나면 장로님 설득하실 때도 편하실 겁니다.
| 구분 | CCLI (Christian Copyright Licensing International) | KCCA (한국교회저작권협회) |
| 주요 관리 곡 | 해외 워십곡 (힐송, 베델, 플래닛쉐이커스 등) 및 일부 국내 CCM |
국내 찬양곡 (전통 복음성가, 국내 작곡가 곡 등) |
| 강점 |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SongSelect를 통한 악보/가사 제공 | 한국 교회 정서에 맞는 곡 다수 보유, 국내 실정 반영 |
| 유튜브 송출 | 스트리밍 라이선스 추가 시 해결 가능 | 스트리밍 패키지 가입 시 해결 가능 |
| 주요 아티스트 | Hillsong, Chris Tomlin, Matt Redman, 제이어스 등 | 김석균, 최용덕, 소리엘, 다윗과요나단 등 |
| 필요한 상황 | 현대적인 워십, 해외 번안곡을 많이 부르는 경우 | 전통적인 복음성가나 한국적 CCM을 많이 부르는 경우 |
보시는 것처럼, 관리하는 곡의 풀(Pool) 자체가 다릅니다.

2. 왜 하나만 있으면 안 될까? (빈틈 메우기)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예로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는 청년부 예배가 활발해서 CCLI를 일찍이 가입했습니다. 힐송 노래도 부르고, 팝 스타일의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장년부 예배 때 한국의 아주 유명한 작곡가님의 오래된 복음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 신고" 알림이 온 겁니다. "아니, 우리 라이선스 돈 내고 쓰는데 왜 이러지?" 하고 찾아봤더니, 그 곡은 CCLI의 관리 범위에 없는 곡이었습니다. 즉, KCCA의 관리 하에 있는 곡이었던 거죠.
CCLI KCCA 상호 보완의 필요성
우리가 밥만 먹고 살 수 없듯, 반찬도 필요하잖아요? (비유가 좀 그런가요? ㅎㅎ) 교회 선곡 리스트를 한번 쭉 살펴보세요.
- "Way Maker", "10000 Reasons" 같은 곡이 있다? -> CCLI 영역
- "오직 예수 뿐이네", "은혜" 같은 한국 감성의 곡이 있다? -> KCCA 영역 (물론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CCLI KCCA 두 가지 라이선스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선곡할 때 찬양 인도자가 "이 곡은 라이선스 있나?" 하며 위축되지 않고 자유롭게 콘티를 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문제를 떠나, 예배의 흐름을 끊지 않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비용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두 곳 다 가입하라니요..." 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재정 장로님 설득하느라 애먹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사용하는 마이크, 스피커, 전기는 다 비용을 지불하고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든 작곡가들의 수고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정직한 예배'의 첫걸음 아닐까요?"
롱테일 전략: 교회 규모에 맞는 요금제 찾기
다행히 두 단체 모두 **교회 성도 수(출석 교인 수)**에 따라 요금제를 차등 적용합니다.
- 소형 교회의 경우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스트리밍 라이선스는 별도 옵션인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 가끔 두 협회가 프로모션을 하거나, 교단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교단 지원 저작권' 키워드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팁입니다.
비용을 '지출'이 아니라, 문화 선교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실제로 그 비용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찬양을 만드는 창작자들에게 돌아가니까요.
4. 실무자가 전하는 꿀팁 (이건 진짜 경험담!)
마지막으로 제가 운영하면서 느꼈던 소소하지만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 악보 복사와 스트리밍은 다릅니다.
- 악보를 복사해서 성가대원들에게 나눠주는 것과, 그 찬양을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은 별개의 라이선스입니다. CCLI KCCA 모두 가입하실 때 '스트리밍(송출)'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거 놓치면 돈 내고도 경고받습니다.
- 저작권 표기를 생활화하세요.
- 자막기(프로프리젠터 등)를 쓰실 때, 슬라이드 하단에 곡명, 작사/작곡가, 그리고 보유한 라이선스 번호(CCLI License #00000 등)를 적어두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유튜브 AI가 필터링할 때 참작 사유가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증표'가 됩니다.
- 보고가 생명입니다.
- 가입만 하고 끝이 아닙니다. CCLI의 경우 'CopyReport'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곡을 썼는지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이걸 잘 해줘야 실제 작곡가들에게 배분이 됩니다.

글을 마치며
오늘 이렇게 CCLI KCCA를 왜 함께 사용해야 하는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길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예산 문제도 있고, 절차도 복잡해 보여서 망설여지실 거예요. 하지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법도 존중하며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본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라이선스를 모두 갖추고 나면, 주일 아침 방송실 공기가 달라집니다. '혹시 끊기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 대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평안함이 찾아올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입 절차 중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저작권 걱정 없이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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