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의 숨은 진실..!!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2016년에는 첫 글이네요.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습니다. ㅠ 오늘의 주제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입니다. 무서명거래는 본인확인 생략거래 No CVM(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입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의 무서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소액결제가 무서명이 가능했지만, 5만원 이하가 실행 됨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생각해봅니다. 일단 여신금융협회의 입장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소비자 입장의 카드 이용편의가 증진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진 않네요.. 카드사의 속내막이 보일까나요? 최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